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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의 시간이 핵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제척기간과 2025년 판례 변화 총정리

"3년의 시간이 핵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제척기간과 2025년 판례 변화 총정리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법적 권리가 바로 국가배상청구권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은 단순히 손해를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복잡한 법률 요건과 실무적인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부터 공공 시설물의 하자까지 그 범위가 넓은 만큼, 섣부른 청구는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양한 행정 및 민사 사건을 처리하며 얻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최신 판례 경향을 반영하여 국가배상 청구 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쟁점과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청구 절차의 함정을 피하고,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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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 2025년 실무자 시각으로 바라본 핵심 요건과 정의

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그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청구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제5조에서 규정하는 ‘영조물(공공 시설물)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그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두 요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청구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제2조)가 성립하려면 네 가지 필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私人)이 행위 주체여야 합니다. 이 공무원의 범위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둘째, 그 행위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발생해야 합니다. 직무 행위에는 통상적인 행정 처분은 물론, 단순한 작위나 부작위, 그리고 권한 남용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셋째, 해당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형사법이나 민사법을 위반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무원에게 부과된 공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까지 넓게 인정됩니다. 넷째, 위법한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반면, 영조물 배상(제5조)은 도로, 하천, 공원, 학교 등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시설물(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입니다. 제5조는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영조물의 객관적인 ‘하자’ 유무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서 ‘하자’란 영조물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 부실로 인한 도로 파손이나 맨홀 뚜껑 탈락 등이 해당됩니다. 2025년 판례 경향은 이 ‘하자’의 개념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므로, 청구 시 하자의 발생 원인과 관리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청구 사례에서는 이 두 가지 요건이 혼재되거나,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사고는 영조물 하자로 볼 수도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점검 및 수리 의무 해태(부작위)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초기 단계에서 피해 사실과 가장 유리하게 연결되는 법적 근거를 설정하는 것이 배상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배상 심의회와 소송: ‘국가배상’ 절차의 두 갈래 길 분석

배상 심의회와 소송: '국가배상' 절차의 두 갈래 길 분석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배상심의회(이하 배상 심의회)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법원에 직접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상 이 두 경로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간 소요, 비용, 그리고 최종 배상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상 심의회 청구 절차는 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국가배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손해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심의회에 제출합니다. 심의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배상 여부를 결정하여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절차의 가장 큰 이점은 비송(非訟) 절차라는 점입니다. 즉, 별도의 인지대나 변호사 비용(필수 아님)이 들지 않아 초기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심의회의 결정에 강제력이 없어, 만약 피해자가 심의회의 배상 결정에 불복하거나 심의회가 배상을 기각했을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심의회는 복잡하거나 고액의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배상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어,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소송 절차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는 정식 재판 절차입니다.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배상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필요적 전치주의가 아니므로). 소송은 배상 심의회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법원의 엄격한 심리를 거쳐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더욱 정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손해액 산정이나 공무원의 고의·과실 입증이 어려운 복잡한 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무자가 추천하는 선택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 사실이 명확하며 인과관계 입증이 쉬운 사건(예: 경찰 차량의 경미한 접촉사고 등)은 신속한 해결을 위해 배상 심의회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피해액이 크거나,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이 주된 쟁점일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전문적인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소송은 배상 심의회 결정보다 훨씬 높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정당한 배상액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 배상(제2조) 실무상 놓치기 쉬운 ‘직무 관련성’ 입증 전략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에서 가장 높은 허들이자 실무자들이 ‘의외의 복병’으로 꼽는 것은 바로 공무원의 행위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입증 문제입니다. 단순히 공무원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직무 관련성’을 매우 넓게 해석하는 편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미묘한 차이로 인해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판례는 공무원의 행위가 그 직무 자체는 아니더라도, 외형상 직무 행위와 관련이 있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공무원 개인 차량으로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지만, 공무원이 업무상 필요한 물품을 운반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대 이후 판례 경향은 공무원이 직무를 빙자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공적인 지위를 악용한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려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배상법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어려운 점은 ‘공무원의 행위가 직무의 외형을 갖추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내심의 의사나 사적인 동기까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청구자는 다음의 입증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1. 직무 권한 분석: 해당 공무원이 어떤 법령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합니다. 위법 행위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일어났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객관적 외형 입증: 위법 행위 당시 공무원의 복장, 장소(관공서 내 또는 공적 활동 중), 사용된 도구(관용 차량, 공용 컴퓨터 등)가 직무와 관련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합니다.
  3. 관련 공문서 확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해당 공무원의 직무 관련 공문서, 출장 기록, 회의록 등을 확보하여 행위가 사적인 동기가 아닌 공적인 집행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한 한 사례에서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업무 처리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의 행위는 명백히 개인적인 부패 행위이지만, 법원은 그 공무원이 ‘직무 권한’이 있었기에 민원인이 속았다는 점을 중시하여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달리, 국가배상청구에서는 공무원의 공적 지위를 이용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영조물 배상(제5조), 2025년 최신 판례가 제시하는 ‘하자’의 범위

영조물 배상(제5조), 2025년 최신 판례가 제시하는 ‘하자’의 범위

국가배상청구권 중 영조물 배상(제5조)은 관리 주체의 과실을 묻지 않고 오로지 영조물의 ‘하자’ 유무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제2조보다 청구가 용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판례는 이 ‘하자’의 범위를 상당히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청구 전에 최신 경향을 숙지해야 합니다.

판례가 정의하는 영조물의 하자는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입니다. 이는 완벽한 안전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조물의 용도와 설치 환경, 그리고 관리 주체의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 수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골의 비포장 도로와 고속도로가 요구하는 안전성 기준은 다릅니다.

2025년 판례의 주요 변화는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을 하자의 판단 기준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 사례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폭우로 인한 하천 범람이나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피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집니다. 단순히 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하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는 영조물 하자의 판단에 있어 관리 주체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적 위험이나, 시설물의 설치 목적과 용도를 벗어난 이용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하자의 인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상 책임의 무한 확대를 방지하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능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 대법원 공보, 2024년

실제 청구 시 하자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진 증거뿐만 아니라, 해당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균열 사고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도로 포장 및 관리 기준을 확보하여 사고가 난 부분이 기준치보다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 주체가 과거에 해당 하자에 대해 민원을 접수했거나 보수 계획을 세웠던 기록이 있다면, 이는 관리 소홀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시설물 점검 기록, 보수 이력 등을 확보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팁입니다.

실무자가 전하는 복병: 손해액 산정 및 국가배상청구권 ‘제척기간’

국가배상청구권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더라도,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마주하는 두 가지 핵심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손해액의 현실적인 산정** 문제와 **청구권의 제척기간** 준수 문제입니다. 특히 제척기간을 놓치는 것은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치명적인 실수이므로, 청구자는 반드시 이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척기간: 3년 또는 5년, 시간이 곧 돈이다

국가배상법 제8조 및 민법에 따라,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 가해자(국가 또는 지자체)가 누구인지 알게 되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3년의 기산점: 피해자가 손해 발생 사실과 함께 그 손해를 야기한 공무원의 직무 및 소속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부터 카운트됩니다.
  • 5년의 기산점: 위법 행위 자체가 발생한 시점입니다. 이 5년은 제척기간의 성격이 강하여, 중간에 청구를 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3년 기한만 생각하고 있다가, 실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을 때 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2018년에 위법한 처분을 했고, 이로 인한 최종적인 손해가 2023년에 발생했더라도, 2023년에 청구하면 5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시점에서는 두 기간 중 더 빠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임박했다면, 배상 심의회 청구보다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 중단의 효과를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손해액 산정: 입증의 어려움과 위자료 인정 기준

국가배상 소송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지점은 바로 손해액 산정입니다. 재산상 손해(치료비, 휴업 손해, 일실수입 등)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진단서, 소득 자료, 영수증)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득 입증이 불명확하거나, 손해와 위법 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희미해질 때 배상액이 크게 삭감될 수 있습니다.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액을 최대한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의 인정 범위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과거에는 국가배상 사건에서 위자료를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판례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거나,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액수를 상향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위법한 구금이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에서는 위자료 인정 범위가 더욱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법적 대응 및 손해 입증 전략 더 알아보기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 소송 진행 시 필수 점검 사항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히 법적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소송 진행 전후로 몇 가지 필수적인 점검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 소송 당사자 확정 및 피고 특정: 국가배상 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손해가 발생한 기관이 중앙정부 소속인지(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소속인지(지방자치단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피고를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청 직원의 위법 행위라면 해당 시(市)가 피고가 되고, 경찰청 직원의 행위라면 국가(법무부장관)가 피고가 됩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입증 자료의 선별 및 활용: 국가배상 소송은 입증 책임이 원고(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위법 행위, 손해 발생, 그리고 양자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입증을 위해서는 관련 형사 기록, 감사 보고서, 공문서 사본 등 공적 문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소송 비용 산정 및 변호사 보수 문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인지대, 송달료 등 기본적인 소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변호사 보수가 발생합니다. 승소 시에는 상대방(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소송 비용과 변호사 보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승소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제한되므로, 계약 체결 전에 이 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국가배상 사건의 경우, 초기 상담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4.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문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해당 손해를 유발한 공무원에게 내부적으로 그 배상액을 다시 청구하는 권리가 ‘구상권’입니다. 구상권은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행사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직접적인 관심사는 아니지만, 소송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 법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며, 이는 결국 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됩니다.

국가배상청구는 개인 대 국가라는 부담스러운 싸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이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척기간을 놓치지 않고, 명확한 법적 요건에 맞춰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국가배상청구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장 큰 차이는 피고와 법적 근거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개인 대 개인 또는 개인 대 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민법에 근거하지만, 국가배상청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며 국가배상법에 근거합니다. 특히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영조물의 ‘하자’라는 특수한 요건을 요구하며, 공무원의 위법 행위 입증이 민사상 불법행위 입증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동일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면 공무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피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후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국가배상 청구를 위한 ‘손해를 안 날’의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해를 안 날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판례는 손해를 안 날을 피해자가 손해 발생 사실과 함께 가해 공무원의 소속이나 직무를 구체적으로 인지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3년의 기간이 임박했다면, 배상 심의회 청구보다는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제기를 통해 소멸 시효를 중단하거나 연장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한 첫걸음, 이제 행동할 때

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법적 방패입니다. 복잡한 법적 쟁점과 실무상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기하거나 시간을 지체하여 제척기간을 놓치기도 합니다. 2025년의 판례 경향은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손해액 입증과 위법성 판단의 기준을 더욱 정교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척기간(3년/5년)이라는 시간의 제약은 청구권 행사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변수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피해 사실과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을 객관화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정당한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본 문서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개인의 법적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법적 결정이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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